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광역시 최초 세종시 '농업인수당'지급 11월말까지 순차지급예정 자격확인 금액

반응형

세종시는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였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원의 지역화폐를 11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알보보십시요.

 

신청방법으로는 내달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