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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성인이 되면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수령나이, 기초연금 동시 수급가능한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며 가입대상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음.
2.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까지는 60세였습니다.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2~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3.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연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부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가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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