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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최대330만원 지급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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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반기신청정기신청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 31.

 

※ 기한 수 신청 기간은 26. 6. 1. ~ 11. 30.입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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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다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아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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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지급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가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_

  - (소득, 재산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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