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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31일 자영업자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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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31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의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고 저금리로 이자부담 낮추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7%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 안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용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분들께 금융위원회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전금리 대환프로그램 알아보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안내(방법)

■ 금융위원회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갈아탈수 있는 기준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

   □ 저금리 대출(최대 5.5%)

   □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취급

 

■ 신청 및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오니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금리부담 낮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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