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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당 현금 최대 230만원 8월 24,25일 신청해야 받음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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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당 현금 최대 230만원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8월 24일 25일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셔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기

 

178만명이나 해당 된닫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을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 중 환급해 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2천 220억원 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신청해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 말고 일단 조회 해 보시고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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