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이상 세대는 총 692,700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몰라서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올 겨울 많이 춥다고 하니 아래 주황색 버튼 누르셔서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애 관한 기준"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 23년 12월 29일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관리까지 한눈에 보기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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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전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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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쳐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쳐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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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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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