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독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을 지원대상자와 신청밥벙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자격 대상자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ㅇ.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ㅇ.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ㅇ.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ㅇ.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까지 (3주간 모집)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ㅇ. 가입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청년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ㅇ.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ㅇ. 차상위 이하 청년 월 30만 원 지원받음
ㅇ. 차상위 초과 청년 월 10원 원 지원받음
ㅇ.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됨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저축을 할시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추가 궁금한 점 문의
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텅 129
복지로 상당센터 1566-0313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서비스나 안내된 전화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