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청약제도 제대로 알고 혜택 받으세요.
▣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라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연가 7만 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 확 바뀐 주택 청약제도 - 혼인·출산 가구에 ★확★ 유리해진 주택 청약제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결혼.출산에 유리하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 맞벌이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확대
◎ 혼인 패널티 개선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소득자산] 뉴 : 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 [공급물량]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 호 수준
■ [물량배분]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 신혼부부 15%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 신생아 35% | 신생아 30% | |
| 생애최초 15% | ||
| 생애최초 10% | 다자녀 10% | |
|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
| 노부모 5% | 일반공급 30% | |
| 일반공급 20% | 일반공급 10% |
▣ 주요 개정안 내용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호)을 신설합니다.
■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
■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
-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