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일자를 창출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3시간이나 5시간 정도 짧게, 쉬운 일을 하면서 하루에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100만 명 이상 모집하는 2024년 정부 직접일자리, 공공일자리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쉬운 일만 짧은 시간 일하는 꿀알바로 서두르셔서 지원하세요.

2024년 정부 공공근로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모집 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기간이 딱 3일인 곳도 있고, 보통 5일에서 1~2주일 이내로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안내 빠르게 해 드릴 테니 꿀알바! 꼭 알아보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분야에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1. 공공일자리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
2. 하는 일
하는 일은 굉장히 쉽고 단순일 일을 합니다.
- 실내에서 일하는 내근직이라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일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만 합니다.
- 야외에서 일을 한다면 동네 청소나 공원 청소 등의 일을 합니다.
3.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식비나 간식비, 휴무일이나 국경일 휴무,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 칼같이 보장됩니다.
- 4대보험도 필수라서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보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80일보다 짧은 4개월~6개월 정도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예시)
1. 신청기간 : 2024. 11. 13(월) ~ 11. 17 (금) 5일간 *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4. 01. 03(수) ~ 04. 22 (월)
3. 모집인원 : 145명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5. 사업분야 :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등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한 000 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 원 이하인
7. 근로조건 : (1일 임금) 시급 최저임금 x 4시간 = 00,000원
(1일 임금) 시급 생활임금 x 4시간 = 00,000원
* 최저임금(2024년) -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 -(₩9,860)
* 생활임금(2024년) -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개념-(₩11,400)
※ 임금은 본인명의 통장 지급 원칙, 임금 대리수령 불가(지방회계법 제 33조)
※ 임금 현금 지급 불가(지방회계법 시행렬 제52조)
8. 신청서류 : '구직등록 확인증'-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공공근로사업이지만 지자체별로 신청기준, 임금, 기간, 하는 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자치단체의 일자지원과 나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 보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이나 사업목록 등을 확인하셔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