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5가지, 남은 2 개원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실 수 설명드리는 내용 끝까지 잘 보시고 최대한 많이 감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하는 방법 주황색 버튼 눌러서 알아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 환급 받는꿀팁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변경적용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예시)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10만 원 내면 13만 원 줍니다.
- 10만원 내면 13만원 줍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 -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받음
2. 신용가드 등 소득공제
기존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사용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올해 - 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사용비 30% ( 7월 1일 이후 관람료 연말정산 포함됨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 변경된 공제한도
|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3.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종 전 | 개 정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백만 원 이하 | 6% | 14백만 원 이하 | 6% |
| 46백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이하 | 15% |
| 46백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 24% |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 24% |
▣ 세금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내가 사용한 금액들 등을 알기 어려울 수 있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들을 알 수 있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로 모의계산 해보시고 2개월 동안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잘 활용해 보시면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