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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바뀌는 연말정산 ! 200만원 더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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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5가지, 남은 2 개원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실 수 설명드리는 내용 끝까지 잘 보시고 최대한 많이 감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절세하는 방법  주황색 버튼 눌러서 알아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 환급 받는꿀팁 설명드리겠습니다. 

 

 

 

 

 

▣ 변경적용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예시)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10만 원 내면 13만 원 줍니다.

- 10만원 내면 13만원 줍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  -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받음

 

 

 

 

 

 

2.  신용가드 등 소득공제 

 

기존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사용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올해  -   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사용비    30%  ( 7월 1일 이후 관람료 연말정산 포함됨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3.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24%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24%

 

 

 

 

 

▣ 세금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내가 사용한 금액들 등을 알기 어려울 수 있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들을 알 수 있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로 모의계산 해보시고 2개월 동안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잘 활용해 보시면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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