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관련하여 궁금한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지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지역가입 취득 및 상실신고
▣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 방문제출, 전화(입증서류 필요), 우편 팩스 신고 가능
- 취득 신고의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능
▣ 신고서류
-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취득 및 상실 시기
※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 됨 (별도의 상실신고 필요 없음)
(공단에서 상실사유 발생시 일괄 직원상실 처리함)
3. 지역가입 변경 및 정정 신고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현재사실로 변경하는 것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
▣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수 있음.
(대리신고시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 필요)
▣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방법
방문신고, 전화(입증서류 필요), 우편, 팩스 신고가능.
▣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 함.
주민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